설 선물로 받은 '이것' 중고거래 올리면 5천만원 벌금…아셨나요?

  • 등록 2023-01-19 오후 3:51:08

    수정 2023-01-19 오후 3:51:0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다가올 설 명절을 받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불법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JTBC 캡처)
19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마시는 콜라겐, 비타민, 유산균, 녹즙 등 명절 선물을 되파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해당 마크가 있을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 상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왼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대부분 건기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을 모니터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기식 외에도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유통 게시글을 확인했다.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판촉용 화장품 관련이 134건, 의약품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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