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었다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 연체료, 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