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4명 구속기소…"2789억원 부당이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영풍제지 시세조종 3만 8875회
  • 등록 2023-11-03 오후 3:32:26

    수정 2023-11-03 오후 4:15: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3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윤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0여 개의 계좌로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006740)의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합계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 당국은 지난 8월부터 영풍제지 주가에 이상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영풍제지 주가는 특별한 호재성 공시 없이 최근 1년간 12배 이상 서서히 올랐다. 검찰은 윤모씨 등 4명이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이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18일 영풍제지 주가는 돌연 하한가로 급락했고, 19일부터 금융당국에 의해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이들의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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