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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동성명서에는 한국뮤지컬협회, 대구뮤지컬페스티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서울예술단 등 유관 단체들이 함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뮤지컬 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심사(제391회 국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12/7)를 거쳐 금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공연법상 분류(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에서 연극의 하위 장르 정도로 인식되던 뮤지컬을 별도 장르로 분리, 명기함으로써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 뮤지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자는 취지이다.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주역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법규상 독립장르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나 기초연구 및 통계정보 등도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대표발의를 맡은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재임시절부터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DIMF가 창작뮤지컬 발굴의 산실 및 글로벌 뮤지컬 축제로 자리잡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뮤지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엄혹한 코로나 국면에서 국가방역에 협조하며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뮤지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향후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결되어 법안이 조속히 발효되길 희망하고 있다.
2021년 12월 9일
한국뮤지컬협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서울예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