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커머스 “직구대책, 역차별 해소 긍정”…실효성은 ‘글쎄’

정부 ‘직구 소비자대책’ 발표에 韓이커머스 ‘환영’
어린이용품 등 안전인증 의무화에 “역차별 해소”
자율협약엔 “강제성 없어 정책효과 크지 않을 것”
  • 등록 2024-05-16 오후 3:44:14

    수정 2024-05-16 오후 3:44:14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문제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긍정적입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이하 C커머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정책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16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반응이다. C커머스 공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제라도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들의 경우 KC인증(안전인증) 또는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불가능해진다.

그간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 공습이 본격화하면서 대륙에서 넘어온 상품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C커머스를 통해 들어온 직구 상품들의 관리 감독 강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C커머스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사진=이데일리DB)
국내 이커머스 A사 관계자는 “사실상 C커머스 때문에 발표된 대책인데 현실적으로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C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판매자가 해외에서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용품을 매입해 판매할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비용에 관세, 부가세를 다 내야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이런 부담에서 자유롭다.

또 다른 업체 B사 관계자도 “국내에서 알리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국내 이커머스와 비슷한 수준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후 엄격한 사후관리를 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

국내 이커머스 C사 관계자는 “안전인증이 어린이 용품 등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C커머스를 통해 주로 구매하는 품목은 다소 다를 수 있다”며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조 대책으로 내세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확대 등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해외업체들과의 자율협약만으로는 안전 강화, 가품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만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입 국가의 관련 감독 기관들과 강제력을 가진 실효성 있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사 관계자도 “그간 국내 이커머스는 셀러(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만 C커머스는 셀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 공유도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율협약의 경우엔 C커머스 플랫폼들이 자국 셀러들을 잘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하지만 비용도 상당부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범위도 매우 넓어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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