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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삼남매의 지분이 비슷해 1순위 상속권자인 고(故)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씨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오는 5월1일 2019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한 뒤 계열사 등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는 등 그룹 전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일인 판단 기준인 그룹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도 있지만, 경영활동 및 임원 선임 등에 있어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에도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대한항공(003490)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조 회장이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자리를 잃긴 했지만, 한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한진칼(180640)의 지배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한진칼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조양호 회장(17.84%)이 최대주주다.
한진칼의 삼남매 조현아(장녀), 조원태(장남), 조현민(차녀)의 지분은 각각 2.31%, 2.34%, 2.30%이다. 현재 삼남매의 지분이 엇비슷한 터라 동일인 지정여부는 삼남매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따져봐야 한다.
재계에서는 현재 조원태 한진칼 사장이 삼남매 중 유일하게 한진칼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차기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속이 변수다. 현재 유언장이 확인되지 않아 조 회장의 지분이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될지 불투명하다. 만약 유족간에 상속권 분쟁이 벌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고 조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납부해야할 상속세도 변수 중 하나다. 보유 재산이 부족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이 벌어지면 지분율이 감소해 최대주주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분율과 동일인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보긴 하지만, 통상 지배력 판단 기준으로 지분율을 우선시 해 왔다.
공정위는 현 상황만으로는 총수 지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른 시일내에 한진그룹측에 조 회장의 상속방식 등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여부는 한진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내 자료를 받아 동일인 지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달안에 상속방식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삼남매의 지분율과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따져서라도 총수 지정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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