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강제철거에 가처분·항소…“최대 60억 내야”

가처분 신청서·항소 이유서 입수
“다른 단체도 점유 중…왜 교회만 소송거냐”
인용되도 '수십억대' 공탁금내야
장위 10구역 재개발 '알박기' 논란
  • 등록 2020-05-28 오후 2:34:13

    수정 2020-05-28 오후 6:47:1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위기에 몰리면서 교회 측이 반격에 나섰다.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를 한 것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시 강제 집행이 어려워지고, 조합-교회 간 대립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막대한 공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철거를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합 측, 소송 오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지난 26·27일 항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가 입수한 가처분 신청서와 항소이유서를 보면 교회측은 “조합 측이 점유자를 잘못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건물 안에는 교회뿐 아니라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합이 특정한 점유자(사랑제일교회)만으로는 철거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기독자유당은 전 목사가 임시의장을 맡아 창당한 조직이다. ‘대국본’ 또한 전 목사가 참석하는 보수 집회 주최 단체인데, 해당 단체들은 현재 개별 법인으로 설립 돼 있다.

교회측은 또 “이미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건물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조합이 주장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이전 소유권을 근거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글쎄”

반면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 목사 측이 주장하는 ‘점유자 문제’는 1심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점유자와 피고(교회)가 달랐다면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고 전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미 재판부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급하게 변호사가 바뀌는 바람에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변론재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집회 모습(사진=연합뉴스)
만약 인용이 되더라도 막대한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상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시 감정가액에 약 80%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 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의 감정 평가액은 약 80억원 수준으로, 최소 6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지만 강제철거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강제 철거 집행 정지 선고가 나온다 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광훈 목사(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보수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교회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이 있어 왔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조합이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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