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필요 분야만 稅혜택…증세, 국민 공감대 우선"

[2021세법개정] 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세수 감소 큰 규모 아냐…국가전략기술 빼면 중립 수준"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공감…8월 임시국회서 논의"
  • 등록 2021-07-26 오후 3:30:00

    수정 2021-07-26 오후 3:43:4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두고 ‘여론 달래기’성 조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해 나타난 결과”라며 감세 논쟁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인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큰 규모는 아니다”며 “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세수 감소효과가 중소기업보다 약 3배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제외하면 세수 중립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릴는 특히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다음달 결론낼 예정이며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여당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 분야와 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 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하는데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에서도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적 세제개편 효과가 세수가 1조 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제 제액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하지만, 내용에 따라 세수감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수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 내역에는 큰 요소가 2~3가지 있다. 하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절반 정도의 큰 포션을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민에 대한 지원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조세 중립적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증세에 대해서는 목적·규모·대상·방식·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 상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이 아닌 큰 틀에서의 증세와 감세를 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이후 개편안에서 제외된 배경이 무엇인가.

△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정부도 논의를 경청하고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이 소망스럽겠다고 판단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허용하지만, 보다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는 않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세부담 귀착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은데.

△세제실장=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뺄 경우 대기업은 세부담이 161억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원 감소한다. (국가전략기술 파트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대기업은 조금 증가하지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라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세제협정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가액 상위 2% 종부세액 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고,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는가.

△세제실장=민주당의 주택 가액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2009년에 설정된 공제금액 9억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투자형 국채 관련, 1년 발행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9%의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고소득층에 한해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세제실장=현재 발행규모가 확정돼 있는 단계는 아니다. 국회에서 승인한 후 전체 국채 발행 한도와 시장 상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례 적용 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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