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27일 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본질적인 보호대상이라는 게 방심위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의뢰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하는지 형법이 우선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