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질풍가도' '찐이야' 자주 들리는 이유는

선거로고송의 정치학
후보자 526명 로고송 사용 승인 신청…1명당 1.8곡꼴
유행가 쓰려면 저작인격권 획득 필수
인격권료 ‘부르는 게 값’…최신곡일수록 힘들어
민주 `더더송` 국힘 `국민의힘 응원가` 등 자체제작도
  • 등록 2024-04-03 오후 3:12:55

    수정 2024-04-03 오후 7:00: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실력은 이광재, 기호1번 이광재~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질풍가도’ 개사)

“나경원~나경원~나경원~ 동작에서 태어난 나경원~” (‘한잔해’ 개사)

선거 때면 길거리에서 울려퍼지는 소리가 있다. 바로 선거로고송이다. 각 후보들은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 잡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로고송을 틀고 다닌다. 로고송 하나가 후보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만큼 곡 선정도 신중하다. 선거로고송에 어떤 치밀한 전략이 들어 있는지 살펴봤다.

선거 유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질풍가도’ ‘찐이야’ 로고송으로 사용

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따르면 총선 및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자 526명이 선거로고송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후보자 한명 당 1.8개꼴이다.

보통은 1~2곡이지만 노래욕심이 많은 의원들은 4~5곡 이상 신청하기도 한다.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남 목포시 윤선웅 국민의힘 후보가 그 예다. 이들은 총 6곡을 신청했다.

개사한 곡은 대부분 전문 가수들이 부른다. 이들을 섭외해 녹음하는 비용은 70만원이다.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노래에 조예가 깊은 지인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의원은 아들이 직접 ‘질풍가도’를 개사한 곡을 불렀다.

가수 유정석이 부른 ‘질풍가도’는 애니메이션 ‘쾌걸 근육맨’의 오프닝 곡이다. 이번 22대 총선 선거 로고송으로도 인기 있는 노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트로트가 인기다. 영탁의 ‘찐이야’, 박상철의 ‘무조건’ 등은 여러 후보들이 로고송으로 쓰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질풍가도’와 ‘찐이야’를 자신의 선거구 로고송으로 활용하고 있다.

로고송에 유행가를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세장 흥을 북돋는 데 1등 공신이고 주변 지나가는 유권자들의 이목을 쉽게 끈다. 귀에 속속 들어오는 가사로 후보를 알리기에도 좋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행가를 개사한 선거 로고송 효과를 톡톡히 봤다. 김 전 대통령 선거캠프는 당시 인기 가수 DJ DOC의 ‘DOC와 춤을’을 로고송으로 선택해 이목을 끌었다. 덕분에 김 전 대통령은 ‘올드보이’ 이미지를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엠넷(Mnet)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이던 ‘프로듀스 101’의 주제곡 ‘픽미(Pick me)’를 선거로고송으로 골랐다. ‘나를 뽑아달라’라는 가사와 함께 중독적인 멜로디가 회자됐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대학가 응원가로 유명한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대에게’를 쓰려고 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로고송으로 썼던 ‘그대에게’는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로 갔다. 안 후보가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공신이었기 때문이다.

비용도 부담인데 원작자 동의도 쉽지 않아

최근 들면서 유행가를 로고송으로 쓰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로고송을 사용하려면 음악 원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인격권’이다.

과거에는 이 저작인격권이 한 두 사람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신 아이돌 곡 등은 이 저작인격권을 받기가 까다롭다. 다수의 제작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크다. 음저협 관계자는 “최신 아이돌 노래는 작곡가, 작사가로 등록된 원작자가 8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노래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원작자도 적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하는 노래가 있어도 원작자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보니 사전에 조율한 트로트 등의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이애란의 ‘백세인생’을 선거로고송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원작자가 5억원을 저작인격권료로 요구하면서 포기해야 했다. 곡과 원작자마다 다르지만 각 후보들은 통상 100만~300만원대 저작인격권료를 내고 로고송 사용 허락을 받는다.

원작자의 개사 동의를 받은 곡은 음저협의 음악 사용료(복제 이용료)를 입금해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복제이용료는 법적으로 지정돼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곡당 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각 정당들은 자체제작하는 ‘정당송’을 각 후보에 배포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응원가’와 ‘with 국민의힘’ 2곡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자체 제작 ‘더더더송’과 ‘5대비전송’에 민중가요인 ‘헌법 제1조’를 개사해 ‘정권심판송’으로 발표했다.

다만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은 정당송보다는 유행가 개사곡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정당송은 유권자들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후보자 본인의 이름 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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