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선 강아지도 딸로 인정

콜롬비아 법원서 첫 판결
"이혼 시 법적 자녀로 봐야"
반려견 면접교섭권 인정
  • 등록 2023-11-10 오후 5:10:43

    수정 2023-11-10 오후 5:13:2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남미 콜롬비아에서 개를 딸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을 법적 자녀로 간주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 리나 마리아 오초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콜롬비아에서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2021년 전처와 이혼한 카스타뇨는 반려견 시모나를 잃은 슬픔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강아지 시모나는 가족 구성원”이라며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은 탓에 강아지와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아지 시모나 역시 이혼 이후 자신과 만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모나는 이혼 전까지 공식적으로 이 ‘다종 가족’(multispecies)의 구성원이었으며, 카스타뇨에게 이혼 탓에 고통을 겪은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에는 과거 동물 복지를 고려해 나온 판결이 영향을 끼쳤다. 앞서 콜롬비아 법원은 2016년 처음으로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에 인간에게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포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교섭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판결은 콜롬비아뿐 아니라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나왔다. 페루 법원은 2018년 지방 정부가 한 가족에게 기르던 3살짜리 돼지를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농장에 보내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가족 구성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2021년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렸다.

앞서 프랑스는 2014년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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