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앞두고 보석 신청

“건강 악화·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고 상습범 아냐”
내달 7일 1심 선고
  • 등록 2024-05-03 오후 7:20:29

    수정 2024-05-03 오후 7:20:29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구속 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라며 “사건 선고 전 치료의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그 진위가 교차 검증돼야 하나 사건 판결 선고기일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맞춰 정해져 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심도 있게 기록 검토 후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등 약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며 구속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가 있었다며 ‘검찰 영상 녹화 조사실 술판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달 7일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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