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논란' 다시보는 인혁당 사건이란

  • 등록 2012-09-24 오후 8:27:13

    수정 2012-09-24 오후 8:27:13

【서울=뉴시스】‘인혁당 발언’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4일 공개 사과한 가운데 인혁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평가되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논란이 된 박 후보의 발언은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협정을 체결한 뒤 반대 시위가 확산되자 비상계엄령을 통해 학생과 언론인 등 41명을 붙잡아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3명을 기소, 대부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2차 인혁당 사건은 그 이후에 발행했다. 1972년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 대통령은 반대 운동이 확산되자 주도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인 민청학련 가담자들을 잡아들였고, 이들의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근거로 대통령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은 긴급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에 붙잡혔고, 갖은 협박과 고문으로 ‘내란을 선동하려 했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

대법원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이들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국방부는 재판종료 18시간여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됐다.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무기징역~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이 2차 인혁당 사건이다.

30년이 지난 2002년 9월 의문사진산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냈고,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재심에서 “증거들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혁당 피해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뒤이어 유족별로 30억원대 국가 배상 판결도 내려졌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 공포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판결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폐기한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통령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지난달엔 서울북부지법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1,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혁당 피해자와 유족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사회 각층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 후보는 공개 사과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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