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재판부에 다음달 2일 재판 연기 요청

유영하 변호사, 의견서 형태로 기일 연기 필요성 언급
법원 "정식 신청서 아니라 허가 여부 결정 단계 아냐"
  • 등록 2017-04-24 오후 2:17:37

    수정 2017-04-24 오후 2:17:37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 미흡을 이유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재판 준비를 위해 기일이 연기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재판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 변호인 선임 등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일변경신청서가 아닌 의견서 형태로 기일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법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기일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으로 유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서만 선임해둔 상태다.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는 이경재 변호사를, 신 회장은 서울고검장 출신 국민수 변호사 등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