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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세윤)는 2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부터 변호인단의 전략 탓에 애를 먹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이날 끝내고 이르면 오는 15일 첫 재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려고 했다. 10월 16일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전에 판결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심리를 지체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과 입장이 정반대다. 심리를 서두르려는 재판부와 달리 넉넉하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판준비절차를 오늘 끝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유 변호사는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마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유 변호사가 거듭 반대 의견을 내자 결국 오는 16일 10시에 2차 공판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이변이 없으면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이 열린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먼저 기소된 최씨의 뇌물죄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최씨가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이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 뇌물공여죄’가 사건의 일부에 불과해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