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시작한 법원, '신속한 심리' VS '방어권 보장' 균형이 관건

朴 변호인단 반발에 공판일정 조율 애 먹어
법원, 10월 구속기한 전까지 판결낸다 방침
朴측 "구속기한보다 사실관계 더 중요" 주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결과 승복도 가능
  • 등록 2017-05-02 오후 3:09:13

    수정 2017-05-02 오후 3:09:1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2일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 출석하고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부터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견해차를 확인했다. 신속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재판부의 소송지휘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세윤)는 2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부터 변호인단의 전략 탓에 애를 먹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이날 끝내고 이르면 오는 15일 첫 재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려고 했다. 10월 16일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전에 판결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심리를 지체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과 입장이 정반대다. 심리를 서두르려는 재판부와 달리 넉넉하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판준비절차를 오늘 끝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속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며 가능한 부분부터 심리에 속도를 내려면 재판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먼저 기소된 최순실씨의 미르재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죄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그 사건은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재판 기록이 상당히 쌓여 있다. 그 기록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쓸 지를 따지는 것은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유 변호사는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마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유 변호사가 거듭 반대 의견을 내자 결국 오는 16일 10시에 2차 공판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이변이 없으면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이 열린다.

법원이 한발 양보한 것은 일정을 밀어붙여 절차적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이 많고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으며 △국민적 주목도가 큰 사건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은 재판 일정에 대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먼저 기소된 최씨의 뇌물죄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최씨가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이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 뇌물공여죄’가 사건의 일부에 불과해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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