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 수술 후 사망한 4세 아동…檢, 의사 5명 기소

수술 집도의, 출혈 부위 특정 못하고 '은폐'
양산→부산 병원 갔지만 응급조치도 안해
CPR 중인 다른 환자 있다며 응급요청 기피
  • 등록 2023-06-28 오후 5:18:48

    수정 2023-06-28 오후 5:19:0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편도절제술을 받은 4세 소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할 때까지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양산 A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 B(39)씨 등 의사 5명과 A병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술 집도의였던 B씨는 피해 아동의 수술 후 마취 회복 중 출혈이 발생해 2차 수술을 진행했는데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해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지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0월 4일 A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는 피해 아동은 3일 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혼수상태로 연명치료 중 2020년 3월 사망했다.

당시 부산 병원으로 옮긴 피해 아동은 10월 9일 새벽 객혈 증상을 보였지만 야간당직 담당이었던 B씨(56)는 대학 후배인 동료 의사에게 일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대신 당직을 선 C(42)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와 뇌 손상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도착한 119구급요원은 부산 소방재난본부 119구급상황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이 처음 입원했던 양산 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D(32)씨에게 응급의료 요청을 했지만, 그는 심폐소생술(CPR) 중인 다른 환자가 있다는 핑계로 요청을 기피했다. D씨와 같은 병원 소속이자 피해자 담당의였던 E(29)씨는 다른 당직 의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2월 피해자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의학박사 출신 공인전문검사를 투입해 △기록 전면 재검토(의무기록 1500쪽 포함, 7000쪽 분량) △현장 임장 조사 △주요 피의자 대질 조사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 감정 2회 등을 실시해 의료진의 과실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과 환자 사이에 응급환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이유와 당시 응급실 환자 현황을 보존하도록 하는 관련 시행규칙 등이 신속히 개정·시행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며 “관할기관에 시정명령·과징금·의료인면허(자격)정지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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