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주담대 심사때 확정일자·보증금 확인한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국 1만1100개 지점에서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돼도 소송 비용 지원
KB국민은행 50억 기부 약속해 가능해져
  • 등록 2023-12-13 오후 6:30:13

    수정 2023-12-13 오후 7:26:2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한다.

그동안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만 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과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아도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국토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애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만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가능해졌다. 또 피해자에게 더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 기부금 50억원을 약속했다”며 “덕분에 피해자 결정 이전에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소급해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경공매 대행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태 HUG 사장(사진 왼쪽부터)이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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