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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한국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1심과 같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일부는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이 명백하다”며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자유의 기본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면 인쇄물을 미리 준비해 범행에 사용한 점과 범행시간이 피해자의 업무시각이었던 점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당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