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사건 계기로 학교에 '민원 창구' 만든다

교육부,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만들기로
교육차관 “학부모 민원 접수 창구 신설”
‘학생 인권’만 초점…인권조례도 손보기로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 기재도 추진”
  • 등록 2023-07-24 오후 5:26:45

    수정 2023-07-26 오후 1:25:1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경우 학부모 악성 민원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고 항의한 데 이어 A교사의 휴대 전화로 수십 통을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민원 창구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신설, 이르면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동료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도한 악성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학부모 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고 필요 시 이를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도 추진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성적지향·가족형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2010년 경기도에서 먼저 제정된 뒤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금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휴식권 침해라는 시비 탓에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깨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차관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법률과 시행령 취지를 반영해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이력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추진한다. 지금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1호)부터 퇴학(7호)까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처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 향후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주호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교권침해 시 가해자(학생·학부모)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교원지위법의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상윤 차관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를 다음달 내에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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