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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경우 학부모 악성 민원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고 항의한 데 이어 A교사의 휴대 전화로 수십 통을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민원 창구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신설, 이르면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동료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도한 악성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학부모 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고 필요 시 이를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성적지향·가족형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2010년 경기도에서 먼저 제정된 뒤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금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휴식권 침해라는 시비 탓에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깨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교권침해 이력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추진한다. 지금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1호)부터 퇴학(7호)까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처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 향후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주호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교권침해 시 가해자(학생·학부모)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교원지위법의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상윤 차관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를 다음달 내에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