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딸 생일에 아내 살해한 남성의 최후

딸 생일에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
재판부 “딸에 지울 수 없는 고통 줘”…중형 선고
  • 등록 2024-04-04 오후 3:23:49

    수정 2024-04-04 오후 3:26: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딸의 생일에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속죄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2시 30분쯤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은 A씨와 B씨 딸의 생일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인근 야산으로 갔지만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며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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