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운수회사 대표 1심 선고 연기

폭행혐의 운수회사 대표 1심 선고 미뤄져
재판부, 법정에서 증거조사 추가 진행키로
택시기사 측 "증거조사 제대로 이뤄지면 중형 선고될 것"
  • 등록 2024-02-15 오후 3:22:33

    수정 2024-02-21 오후 3:25:1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한 조합원이 고 방영환 씨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애초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위해 이날 선고하지 않고 추후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 판사는 “검사가 접수한 증거 중 CCTV 영상과 유족이 제출한 동영상 USB, 그 밖의 여러 폭행 관련 영상 CD, 집회 관련 영상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USB 등이 있다”며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고, 오늘 판결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택시기사 방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자료 대부분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행위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이 영상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피고인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증거물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를 확인하고 관련된 의견을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방씨의 장례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내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돼 (장례 일정은)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성운수 대표 정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 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지난해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사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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