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거의 만점…"성격 심각"

이수정 교수 "피해자 정신적 공황 상태였을 것"
  • 등록 2022-08-26 오후 6:02:02

    수정 2022-08-26 오후 6:02:0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얼굴 가린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다”고 말하며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씨의 경우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31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교수는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며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이지연 교수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 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했으나 결코 존중받은 적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씨와 공범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거나, 2월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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