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발단 코인 발행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

유니네트워크 대표 등 3명…“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경찰, 전·현직 공무원 및 대학교수 등 20여 명 수사
  • 등록 2023-08-02 오후 6:13:54

    수정 2023-08-02 오후 6:13:5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된 가상자산(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증뢰죄 혐의로 유니네트워크 이모(59)씨와 정모(69) 한국비씨피(BCP)회장, 수뢰죄 혐의로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단장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와 정 회장은 퓨리에버 코인이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하기 전 편의를 받은 대가로 A씨에게 코인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니네트워크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유니네트워크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에는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달 30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입국해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퓨리에버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며 큰 손실을 입었고, 주범 이경우 등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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