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 총 5355명

12일, 9차 전체회의 결과
피해자 요건 미충족 106명, 보증보험 가입 24명 제외
  • 등록 2023-09-12 오후 6:11:15

    수정 2023-09-12 오후 6:11:1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28명이 추가 인정됐다.

참여연대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정된 안건 중 50건은 이의 신청 건이었다. 이 중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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