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28명이 추가 인정됐다.
| 참여연대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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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정된 안건 중 50건은 이의 신청 건이었다. 이 중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