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 증가 원인,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위한 교원 인식조사' 발표
지난달 3~16일, 전국 교원 2만200여명 응답
교원 90% "학생 교육활동 침해조치, 생기부 기재해야"
  • 등록 2023-08-03 오후 6:05:32

    수정 2023-08-03 오후 6:05:3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중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 내려지는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교사 90%가 동의했다.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설문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이초 2년 차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복수선택 3가지)로는 응답자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 생활지도 등 현장 대응 규정 미흡(7%)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응답자 90%가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급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치사항을 어느 수준으로 기재할지를 두고서는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17.4%),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16.3%),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두 번째부터 기재(2.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복수선택 2가지) 관련 법·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응답자 97.7%는 학생 간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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