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24-05-14 오후 4:20:24

    수정 2024-05-14 오후 4:20:2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투비소프트(079970)는 원고 고은경씨 외 8명이 서울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김모란희, 정영석씨 등이 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청구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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