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켐, '전립선암 치료제' 식약처 치료목적 사용 승인

  • 등록 2022-06-14 오후 4:08:35

    수정 2022-06-14 오후 4:08:3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쳐켐(220100)은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의약품에 한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FC705는 국내에서 진행했던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입증받아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청을 통해 이번 승인을 획득했다. 현재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 효과가 없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승인은 개인별 환자를 대상으로 식약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퓨쳐켐은 추가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퓨쳐켐 관계자는 “수많은 mCRPC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 방법이 없어 거액을 들여 해외에서 원정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해 국내에 신약이 공급되기 전까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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