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법·전자서명법·양자정보통신법 과방위 넘었지만..통과는 ‘안갯속’

SW 제값받기, 생태계 키울 SW진흥법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양자정보통신 진흥 담은 정보통신융합촉진법
상임위 통과했지만 미래통합당 패싱 논란
2월 임시회 통과 불확실..5월 임시회까지 기다려야 하나
  • 등록 2020-03-05 오후 2:10:35

    수정 2020-03-05 오후 2:16: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W(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양자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절차상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3월 17일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제공
ICT 혁신성장 입법 과방위는 통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 제값 실현, 산업 생태계 건전성 확보, 우수 인력 양산 등 해묵은 소프트웨어 산업 과제를 해소할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망라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과기정통부나 업계뿐 아니라 여야 모두 공감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해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하고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이 역시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업계도 공감한다.

양자정보통신 진흥을 담은 정보통신융합촉진법도 비쟁점 법안이다.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ICT 기업들이 앞다퉈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서는 가운에,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의 투자에 의지할 뿐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다. 공공기관 도입 시 우선 구매 조항이나 보안 인증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 반대로 빠졌지만, 양자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큰 틀의 육성 정책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통합당 패싱 논란..5월 임시회까지 연기되나

하지만 이들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통과시켜 기업의 숨통을 틔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통합당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어제 소위에서 합의한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의 재발을 막는 실검조작금지법(매크로금지법) 처리는 나중에 하고 우선 민생법안을 소위에서 정상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고 간사간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깨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만큼 법사위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안타깝지만 4월 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 과방위원들은 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처리한 노웅래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이 사실을 원내 지도부에 알렸다.

민생당 관계자도 “현재로선 IT 혁신법안들의 2월 임시회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며 “절차상 문제가 커서 법사위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통신사의 알뜰폰 도매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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