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분신까지"…노동계, 특별감독 요구

전액관리제·근로기준법 안 지켜져
편법 사납금 탓에 야간 위험 운전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 등록 2023-10-05 오후 3:06:40

    수정 2023-10-05 오후 3:06:4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계와 택시운전기사들이 지난달 분신을 시도한 택시운전기사가 소속된 해성운수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과 노동당은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해성운수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과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시운전사들은 사측의 위법과 편법이 택시운전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전액관리제가 택시발전법으로 규정돼 있고 주 40시간 노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이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사납금제가 폐지됐지만 택시회사는 편법적인 사납금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리며 위험한 운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납금제는 택시를 운전사가 매일 일정 기준의 액수만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자신이 가져가는 제도다. 요금 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만큼 운전사가 채워 넣어야 한다. 이 제도는 과로와 사고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일어 2020년 폐지됐으며 같은 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방영환 분회장의 반복된 민원에도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고용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방씨는)회사는 택시발전법에 명시된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묵인으로 일관한 노동부에 가장 분노했을 것”이라며 “회사와 노동부가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들은 법인택시 사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시 사업주들의 탈법과 편법을 꼼꼼하게 찾아내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을 막아야 한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시운전사인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방 분회장은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으며 동훈그룹의 해성운수앞에서 227일 동안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그는 분신 이후 전신의 60%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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