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 포르쉐 탄다' 가세연 출연진에 실형 구형

검찰, 강용석 등 가세연 출연진 3명에 징역 8개월~1년 구형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 공개하고 조민씨 차량 취지로 언급
  • 등록 2023-05-16 오후 3:44:03

    수정 2023-05-16 오후 3:44:0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 3월 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민씨.(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 발언이 조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방송의 일부에 불과하고 행여 문제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자녀에게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쪽이 불복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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