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수사 ‘막판 스퍼트’ 올리는 검찰…이달 재판 첫 시작

서울서부지검, 대검 등 내부 전문인력 추가 투입
보강수사로 혐의 다지고 공소 제기·유지 박차
이달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재판 시작
서울서부지법, 8일 박성민 등 공판준비기일 예정
  • 등록 2023-02-02 오후 3:45:12

    수정 2023-02-02 오후 3:45:1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막판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달 관련 사건 첫 재판도 열리면서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확보 등 작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이태원 참사 수사팀에 대검찰청 소속 최정민 검찰연구관을 파견받았다. 최 연구관 외에도 대검 등 내부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연구관은 과거 2014년 총 10명의 희생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한 안전사고 전문검사로 통한다. 안전사고·재난·재해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받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 마무리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각종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이에 따른 기소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소방·구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8명(1명 사망)을 입건해 이 중 23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현재 총 17명(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겼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지난 18일과 20일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피의자들의 관련 혐의와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쯤 관용차에서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통한 현장 인파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무전 내용을 듣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고 발생 시점보다 약 105분 전이며, 앞서 이 전 서장이 주장했던 참사 인지 최초 시점인 오후 11시쯤보다 약 150분 앞선 시간이다.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 오후 8시59분쯤 구청 비서실 직원들에게 대통령실이 위치한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현장 인파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봤다. 또 참사 이튿날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케 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지난해 12월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가릴 재판도 이달 처음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8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주요 피의자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한 재판도 이르면 이달 중 처음 열릴 전망이다.

또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호텔 운영사 해밀톤관광 대표 이모씨와 호텔 별관 1층에 입점한 주점 프로스트 업주 및 법인 등 총 5명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앞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55) 경찰청장 등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는 지난달 18일과 26일 잇따라 서울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등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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