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선호도 높아져.. 소비촉진 위해 판매가격 인하해야"

한우자조금, '2017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보고서
  • 등록 2018-05-11 오전 10:59:33

    수정 2018-05-11 오전 10:59:33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소비자들은 고기를 구입할 때 원산지를 따져 한우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판매가격 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11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비자는 육류 구입 시 원산지(23.2%), 맛(21.9%), 가격(19.4%) 순으로 고려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쇠고기는 한우고기(72.6%)로 전년 대비 8%포인트 상승했다.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로는 맛(41.4%), 안전성(26.1%), 영양(21.9%) 순이었다.

한우고기 주요 구매 장소로 ‘대형할인점(43.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정육점(22.5%)’, ‘축산물브랜드 직영점(15.9%)’ 등으로 조사됐다. 쇠고기별 구매의향지수는 한우고기(101.2)를 제외한 모든 쇠고기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가구소비자가 원하는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유통주체들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사항으로 ‘판매가격 인하’가 3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유통과정 투명(22.4%)’, ‘안전한 쇠고기 판매(18.4%)’ 순으로 조사됐다.

한우고기 가격이 지금보다 20~50% 떨어지면 수입육을 한우고기로 대체해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금보다 20% 떨어지면 한우고기로 대체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였다. 반면 한우고기 가격이 상승할 경우, ‘호주산 쇠고기(35.8%)’, ‘돼지고기(26.5%)‘, ’육우고기(19.8%)‘ 순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명절에 한우고기를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할 의향이 있는 가구소비자는 전년 보다 5.5%포인트 상승한 14.4%로 조사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부 손님과 식사하는 장소는 ‘돼지고기 전문점(24.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3만원) 수준에 대해서는 36.6%의 외식소비자가 ‘적정하다’, 26.0%는 ‘적정하지 않다’고 각각 응답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반음식점의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행 이전 대비 ‘감소했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61.5%였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38.5%로 조사됐다.

향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년 대비 22.8%포인트 상승한 40.4%였고, 59.7%는 특별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방법으로는 ‘저가 실속형 등의 신메뉴 개발(12.6%)’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격 할인·이벤트(11.3%)’, ‘저렴한 육류 부위 취급을 통한 가격 조정(5.2%)’ 순으로 조사됐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소비자 및 유통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해 한우시장의 변화에 따른 한우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 분기 발표하고 있는 축산 관측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한우자자금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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