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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고용부 성남지청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 신고 의무를 통지했다. 이는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지급하면서 이는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산재조사표 제출 기한을 넘겨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주 월요일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지 않은 사유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해명했다.김씨는 지난 10일에도 “그 분 나름대로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으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화천대유 측에 취업규칙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이를 제출 받았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퇴직금 차등 설정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현행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곽 의원의 아들만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 명시하고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 “화천대유 측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했지만 퇴직금 부분이 빠져 있어 보완 요청을 했다”며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한 만큼 내주 월요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