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당첨자 조작한 이마트 前 직원에 실형 선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고객과 사회에 배신감 안겨”
  • 등록 2016-01-15 오후 6:39:12

    수정 2016-01-15 오후 6:39:1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마트 내 경품행사 당첨자를 조작하고 광고대행 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이마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 15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마트에서 시행된 경품 행사와 관련해 행사 진행자와 공모해 경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고객이나 사회에 안긴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마트 내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약 4억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린 경품행사 대행업체의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자동차 3대(7000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품행사에서는 약 358만건의 개인정보가 모집됐다.

이씨는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10억원을,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매장 내 카드 모집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카드 모집인에게서 9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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