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법무부서 실무 검토”…文대통령의 최종 선택은?(종합)

12일 한정우 靑부대변인, 3.1특사 기준·원칙 관련 브리핑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면권 제한 유효”
정치인 포함 여부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 침묵모드 ‘유지’
靑 “사드배치·해군기지 반대 등 6개 시위사범 현황 파악 중”
  • 등록 2019-02-12 오전 11:52:17

    수정 2019-02-12 오전 11:52:17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특사’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2일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략적인 기준과 원칙을 밝혔다. 이는 3.1절 특사 포함 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명단이 거론되는 등 부작용과 혼선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달려있다.

현재 3.1절 특사 대상자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청와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3.1절 특사는 법무부에서 실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아직 미정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폭과 규모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를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추가 설명이었다.

靑 “3.1절 특사,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 아직 민정수석에 보고안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3.1절 특사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면대상에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 중대 범죄 관련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3.1절 특사 발표까지는 채 20일이 남지 않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면대상 초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청와대조차 관련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사 대상에 여야의 유력정치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언급한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사면대상에 거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배제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특사 포함 또는 배제 여부는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달린 문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서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이 아니다.

靑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제외…세월호·광우병 등 6개 시위사범 포함”

이번 3.1절 특사는 과거와 달리 사면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과거와 달리 민생사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기업인은 물론 시위사범도 포함되면서 특사 대상이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배치 반대 집회△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세월호 집회△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복권 건의에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한 바 있다”며 “이 사안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사면에서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을 위주로 하는 이른바 ‘장발장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정치인·경제인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사회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배제됐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다른 17대 대선 사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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