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행랑 방지법'에 與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

김행 여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발단
민주당 "청문회 불참시 후보 사퇴 간주"
vs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독단 진행 방지"
  • 등록 2023-10-10 오후 2:08:29

    수정 2023-10-10 오후 2:08:2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 대립 끝에 파행으로 치달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여야 간 법안 발의 대결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참을 공직 후보 사퇴로 간주하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을 명문화하는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다.

발단은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김 후보자의 자녀 재산 공개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던 중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도저히 이걸 감당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로 이어졌다. 계속되는 소란에 청문회는 정회했다가 1시간여 만에 속개했지만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은 복귀하지 않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해당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직 후보자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 후보자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때 제재하는 국회 모욕의 죄도 추가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출석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입법화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끝내 도망간 김행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부터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까지 권인숙 위원장과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임위가 파행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직 후보자, 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 차수 변경을 비롯한 의사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한다”며 “애초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 날짜를 정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향후 청문회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 주장과 윽박지르기만 있었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은 없었다”며 “여야 불문 이런 청문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 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있어야 국회의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고 대치되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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