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신동빈 회장 4년(상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6년 구형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崔…13개월간 재판 받아
  • 등록 2017-12-14 오후 3:09:28

    수정 2017-12-14 오후 3:20:06

14일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왼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최씨는 13개월의 재판 끝에 1심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별도로 진행된 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및 강요 외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범죄사실이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후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 요청하고 지인을 동원해 주요 증거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현대자동차·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받은 것을 뇌물죄로 보고 추가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기 검찰 특수본은 최씨가 롯데·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신 회장은 1기 특수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였지만 2기 특수본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조사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인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 측은 “대가성도, 부정청탁의 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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