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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별도로 진행된 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및 강요 외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받은 것을 뇌물죄로 보고 추가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기 검찰 특수본은 최씨가 롯데·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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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회장인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 측은 “대가성도, 부정청탁의 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