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바이러스제거?’…공기청정기 ‘거짓 광고’ 제동 걸렸다

공정위, 공기청정기 업체 7곳 제재
시정·공표명령, 15.6억 과징금 부과
"소비자에 전달된 인상이 중요해"
"실험 조건 등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 등록 2018-05-29 오후 3:34:29

    수정 2018-05-29 오후 3:36:1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의 99.9%를 제거한다’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일까, 의례적으로 과장하는 광고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장 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99.99% 제거’라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내용으로 판단했다. 실생활과 무관한 조건에서 실행된 실험결과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광고표현의 진실여부를 넘어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쓸 경우 바이러스를 완전 제거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인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가지고 광고를 했다.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이뤄진 실험 결과를 가지고 99.9% 바이러스가 제거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실험결과는 실생활과 무관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생활에서도 성능이 동일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민호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99.9% 바이러스가 제거된다는 실험결과는 부분적 또는 제한적으로 사실이긴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 알 수 없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특히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관행적으로 붙이는 형식적인 표기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실험조건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구만으로 소비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사업자들은 성능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방법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실험방법이 사업자가 제시한 것인지 또는 이미 공인된 방법인지, 실험 결과 의미뿐만 아니라 제한사항도 상세히 표기됐는지 등을 감안해서 광고를 해야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 과장은 “광고표현 자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기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제재여부를 떠나 향후 기만적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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