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99.99% 제거’라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내용으로 판단했다. 실생활과 무관한 조건에서 실행된 실험결과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광고표현의 진실여부를 넘어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쓸 경우 바이러스를 완전 제거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인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가지고 광고를 했다.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이뤄진 실험 결과를 가지고 99.9% 바이러스가 제거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셈이다.
공정위는 특히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관행적으로 붙이는 형식적인 표기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실험조건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구만으로 소비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 과장은 “광고표현 자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기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제재여부를 떠나 향후 기만적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