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말리는 청원경찰 때린 악성민원인…검찰, 구속기소

9년 넘게 공무원에게 욕설 일삼아
청원경찰에게 전치 3주 상해 입혀
  • 등록 2024-05-21 오후 5:32:52

    수정 2024-05-21 오후 5:32:5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이를 막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자체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커피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해왔다. 그는 현장에서 청원경찰에게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고, 지난 8일 구속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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