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개월 임금체불액 1.6조…전년비 33%↑

2023년 연간 체불 1.7조 넘어설듯
체불생계비 융자 거치기간 확대
전국 5700여명 노동자 즉각 도움
  • 등록 2024-01-04 오후 4:00:00

    수정 2024-01-04 오후 7:20:5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11개월간 임금체불액이 1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부터 바꾼다는 방침이다. 체불생계비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이 1조62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늘어난 규모다. 이미 2022년 한해 체불 규모(1조3472억원)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연간 체불 규모는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체불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현행 1년인 거치기간을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체불노동자를 비롯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전국 5700여명 노동자가 도움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날 관청 홈페이지에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이날부터 3년간 공개된다. 이들 사업주는 각종 정부 지원금 및 정부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또 222명을 신용제재했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이 제한된다.

한편 고용부는 구속수사 등을 활용해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0명을 상대로 구속수사했다. 2022년 3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3배 늘었다.

특히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올려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했다. 압수수색(52→94건), 통신영장(277→398건), 체포영장(441→533건) 등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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