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이고 자랑했는데 재판부는 '선처'

1심 징역 8개월→2심 집유
재판부, 죄질 불량 단언했지만 피고 반성 참작
동물보호단체 "죽인 고양이 80마리 이상" 주장
  • 등록 2023-03-17 오후 10:36:08

    수정 2023-03-17 오후 10:36:0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길고양이가 폭염을 피해 차량 밑에서 쉬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차웅)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자랑이라도 하듯 범행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생활하는 동안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히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질이 불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에 봉사를 다니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측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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