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

국토위, 3개월 만에 심사 재개해…"국감 이후 결론 나올 듯"
국토부 "사전작업 진행…기본계획 세워 법 통과후 사업 속도"
"실거주보단 투자문의 늘어"…시장선 기대감 반영 상승 거래
  • 등록 2023-09-13 오후 5:31:44

    수정 2023-09-13 오후 7:28:55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표류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재개했다. 이르면 올해 국정감사(국감) 이후 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1기 신도시 주민과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노후 신도시, 국가주도 정비구역 지정 골자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첫 심사를 시작한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공사 논란 등으로 쟁점에서 밀리며 논의가 중단되다 약 3개월 만에 재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1988년 세워진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선 기존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발의한 특별법이다. 노후한 신도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국가 주도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혜택 등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했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각론에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좁히기만 하면 올해 국감 이후 법 통과 여부를 결론 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연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중으로는 기본계획을 발표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보통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데 특별법 통과 전이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팀을 꾸려 도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용적률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 통과가 우선이고 이후 본격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지원책도 순차발표 전망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으로 난 수익 일부를 공공 기여하고 이 기여분은 다시 1기 신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상승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부건영 전용 84㎡는 지난 5월 4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30일엔 5억 4000만원으로 거래되며 석 달 새 9000만원이 올랐다. 일산 문촌 16단지도 전용 84㎡가 지난 5월 6억 3500만원에서 지난달엔 6억 7500원으로 상승하며 손바뀜이 이뤄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서안도 전용 84㎡가 지난 6월 13억에서 한달 새 7000만원이 오르며 7월 1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통과는 반드시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동산 침체기에도 실거주보단 투자 문의가 이어져 왔다”며 “투자 문의도 이전보다 늘고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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