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산 주류하고 수입주류 간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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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윤 의원은 “세제라는 것이 세금을 확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추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추 부총리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7월부터 도입된 기준판매비율(18%)에 따라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이 18% 낮아지면서 국산-수입차 과세 역차별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됐다.
김 청장은 “(기준판매비율도입 등을 포함한)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