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정봉주, 백색국가 제외에 “뒷짐질 수 없다”

  • 등록 2019-08-02 오후 3:39:31

    수정 2019-08-02 오후 3:39:3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전쟁터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 페이스북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뒤 일체의 SNS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일전쟁이 시작된 마당에 뒷짐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진보든 보수든 일본의 경제침략전쟁에 맞서야 할 것이다. 특히 진보의 책임은 무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술국치를 겪고 36년간 일 군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도 힘없이 당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기를 보여야 할 때인 것 같다” 덧붙였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지망생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호텔에서 만난 적도 없고 성추행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7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8일 페이스북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단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9월 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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