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도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사진=이데일리DB) |
|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뒷받침 하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편입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규모 단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점 단위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경우 활성화계획이 없이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마련했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추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덕분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보완했다.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한다. 현재 혁신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도시재생법에는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황윤언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