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아냐...재계와 접점 있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상법 개정안 올해도 적극 추진
상습 사기·음주운전·성범죄, 가석방 제한 추진
  • 등록 2019-01-25 오후 4:00:00

    수정 2019-01-25 오후 4:00:00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수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가 아니다”며 올해에도 개정안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를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 내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계쪽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심하지만 현재 조율중이고 이견만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일반 이사와 별도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등이 핵심이다.

그는 “기업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지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며 “자산 2조원 이라는 기준도 있다”고 말했다. 현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회사가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회사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모든 이사를 일괄적으로 선출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다. 때문에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감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는 없고 1명 이상이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라고 하고 ‘왜 하필 이때냐’ 이러는데 경제 좋아지면 ‘경제 좋은데 왜 찬물 끼얹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은 최하위이고 세계는 지배 구조 투명성 위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인 사기·음주운전·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기 치는 사람은 출소하는 날,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친다”며 “그런 사람들은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시켜야한다고 생각해 제안해놨다. 완전 배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진상조사단 외압 논란과 구성원 사퇴 문제를 겪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의를 표명한) 김갑배 위원장에게 활동기간이 연장된 때(내달 5일까지)까지 해달라고 부탁할 계획”이라며 “1월말까지는 조사를 다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3.1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보강하고 있는 지점으로 2월까지는 명단(관련 자료)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당연히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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