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임금체불` 재구속 기로

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27억원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보석 한 달 만
  • 등록 2023-10-16 오후 4:24:20

    수정 2023-10-16 오후 4:24:2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번엔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석 한 달 만의 영장 재청구인데 어떤 입장인가’,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나’,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2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구속 만기일을 앞둔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 조건은 1억 5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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