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의 화천대유 ‘50억’…고용부 “퇴직금이면 사회 통념상 부적절”

[2021 국감]중부고용청장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 아냐”
“취업규칙, 사회 통념상 부당했다면 고용부 심사했어야”
고용부, 화천대유에 취업규칙도 15일까지 제출 요구
  • 등록 2021-10-12 오후 2:26:12

    수정 2021-10-12 오후 2:26: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과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현행 취업규칙 신고제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업무상 재해 부조 등 근로자에 적용될 사항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사할 수 있다”며 “그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회 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로 중부청장을 향해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지급한 50억원 퇴직금이 취업규칙상 기준의 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용부 중부청은 산하인 성남지청과 함께 화천대유 관할 노동청이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 1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7일에는 취업규칙 관련 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도 발송한 상태다.

안 의원은 또 “(취업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 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하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며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과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는 산재 위로금이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아빠 힘을 빌려 곽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법률 자문을 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취업규칙 신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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