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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현행 취업규칙 신고제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업무상 재해 부조 등 근로자에 적용될 사항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사할 수 있다”며 “그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회 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용부 중부청은 산하인 성남지청과 함께 화천대유 관할 노동청이다.
안 의원은 또 “(취업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 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하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며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과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는 산재 위로금이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아빠 힘을 빌려 곽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법률 자문을 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취업규칙 신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