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아내 '성매매'에 딸 수술비 '펑펑'…혐의 10개 추가(종합)

성매수 남성에 유사 성행위 강요·불법 촬영
후원금·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 혐의 추가
警 "최씨 처지 비관해 투신 추정"…자살 결론
  • 등록 2017-11-24 오후 5:00:22

    수정 2017-11-24 오후 5:00:22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영학(35·구속)에 대해 경찰이 상해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 10개를 추가했다.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딸 수술비로 받은 후원금을 문신이나 성형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경찰은 아내 최모(당시 32세)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냈다. 그러나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까지 이영학에게 폭력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에 대해 상해·성매매 알선·후원금 불법모금·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불법촬영·후원금모집 빙자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하고 서울 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영학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보조금으로 총 13억여원을 받아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후원금이 이전처럼 모이지 않자 올해 6월쯤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가격·연락처 등을 올렸다.

이영학은 연락해 온 남성 12명에게 15~30만원을 받고 최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성 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클라우드 계정에 따로 저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딸 이모(14·구속)양과 성 매수 남성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영학이 후원금 대부분을 딸의 치료와 상관없는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영학은 후원금 모집에 사용한 3개 계좌에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영학은 이 가운데 약 6억 2000만원을 신용 카드비로 쓰고 약 5억 6000만원을 현금·수표로 출금해 차량 구매와 문신·성형 등에 사용했다.

이영학은 2005년 10월부터 중랑구청에 기초생활수급비까지 신청, 월 10만~136만원을 지원받아 올 9월까지 1억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수급 대상자의 후원금은 소득으로 분류돼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씨가 금융재산 조회를 피하기 위해 후원금을 현금과 수표로 찾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이영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아내 최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6일 알루미늄 모기약으로 부인 최씨의 머리를 때렸고 최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앞서 최씨는 같은달 1일 이영학의 의붓아버지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최씨의 시신에서 투신과 관련 없는 상처가 있던 점 등을 미루어 타살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영학 딸의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조사해 이영학의 폭행 정황을 확인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영학 딸 이양이 한 달에 2~3차례 이영학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최씨가 당일 이영학에게 욕설과 함께 상해를 당한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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