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를 구속하고 B씨(전 인천교육청 보좌관) 등 인천지역 교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선발 과정에 개입해 인천교육청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등 교사였던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교육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B씨는 올 1월 교장공모제 개입 의혹이 일자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조치 됐다. 전교조 활동 이력이 있는 A·B씨는 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익신고사건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별 피의자의 직책이나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6명은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아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 도성훈 교육감의 입장도 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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